건설폐기물 중간처리

개요

전세계적인 환경보호 정책으로 폐기물관리 및 처리는 모든 분야에서 최우선적인 부분으로 부각되어지고 있으며 불법처리는 엄중한 감시하에 적발시 반드시 처벌되고 있습니다, 건설분야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는 환경오염 및 처리의 고비용으로 인하여 핵심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, 향후 환경산업은 이러한 폐기물들의 적법한 처리 및 재활용이 주 분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.

공정 및 처리과정


1단계
- 업체선정 및 확인
- 수집운반자 / 중간처리업자 각각 선정(제3자 계약)
- 수집운반과 중간처리를 같이 보유한 업체 선정이 중요하며 중간처리장을 직접 방문하여 적법처리가 가능한 업체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
2단계
- 계약
- 수집운반계약 / 중간처리계약
- 성상별 반출에 따른 수집운반계약 / 중간처리계약이 각각 체결되어야 합니다
3단계
- 배출자신고
- 신고필증수리(관할구청 / 동사무소)
- 배출자가 신고하며 통상 배출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
4단계
- 성상별 분류
- 배출자 의무사항
- 배출자는 건설폐기물(매립지처리)로 각각 분류 및 반출하여야 합니다
5단계
- 반출
- 성상별 반출
- 처리장소 지정하여 성상별로 반출시킵니다
6단계
- 올바로 전자 인계서 작성
- 처리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 입력합니다
7단계
- 중간처리관리대장 작성
- 관리대장(목록형대장)
- 폐기물 반출사항을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
8단계
- 준공서류 제출
- 처리확인서 제출

기술 보유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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